[사이드 뉴스] 헌재 "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는 합헌" 外
5월6일 수요일 사이드 뉴스입니다.
▶ 헌재 "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는 합헌"
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 의무를 규정한 '도로교통법 조항'이,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.
헌법재판소는, 학원 운영자 A씨 등이 운전자를 제외한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,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
헌재는 "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해서는,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"고 설명했습니다.
▶ 기재부, 내년 부처별 재량 지출 10% 삭감 요구
내년 예산안 편성을 시작한 기획재정부가, 각 부처에 재량지출을 10%선에서 삭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
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'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'을 확정해, 각 부처에 통보했습니다.
기재부는, 의무지출도 함께 제도를 개선해 예산을 절감한 뒤, 이를 신규, 핵심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.
▶ 올해 돼지고기·밤 등에 FTA 피해직불금 지급
농림축산식품부는, 올해 자유무역협정 FTA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으로, 돼지고기와 녹두, 밤 등 3개 품목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.
피해보전 직불금은,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,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내려가면, 하락분의 90%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.
농식품부는 2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, 품목이 최종 결정되면, 지급대상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.
지금까지 사이드 뉴스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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